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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1만㎡→최대 2만㎡로 확대

기사등록 :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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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기금 융자제도도 개선..이주비 융자시기 앞당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추진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넓어진다.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가능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발생했다. 가로면적을 확대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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