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라이프·여행

1000개 이상 숙박업소 불법영업 대대적 단속

기사등록 : 2019-06-0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7일부터 2주간 집중…14일까지 자진 등록·신고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전국적인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 문체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문체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 할 예정이다.

단속 시행 전 문체부에서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해 1차 필수 점검대상 업소를 정했으며,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단속 전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관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불법숙박 단속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한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최소한의 위생관리기준 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황관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