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화폐 홍보 이미지 [사진=여주시] |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94년 4월 2일생 ~ 95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등)을 업로드 시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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