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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환경보호 위해 황룡강 일부 낚시 금지 지정

기사등록 : 2019-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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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7월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을 경감시켜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 장소로 유명한 황룡강은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지난 24일~26일에 열린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에도 17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바 있다.

장성군이 7월부터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장성군]

현재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황룡강 정비를 펼치는 등 건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황룡강을 청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신설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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