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3일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은 이날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박 모 전 치안비서관, 정 모 전 치안비서실 선임행정관, 이 모 전 선임행정관 등을 포함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여당 및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청장·차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이었던 일부 피고인들은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다.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돼 정무수석실이 총선에 활용했다.
이들은 특히, YTN, KBS, 연합뉴스 등 언론계를 사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YTN 민영화 필요성 여론화 작업 등을 대책으로 제안하는가 하면, 연합뉴스에 대해선 정부 구독료의 적정성 검토 등 간접 압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변, 진보교육감, 전교조, 각종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위법 정보 수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고, 특히, 선거사범을 수사해야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근혜 정부 정보국의 위법한 정보활동 사건을 같은달 28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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