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학력 미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입학·학위를 취소토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사진 제공=교육부] |
교육부는 제1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학력 미인정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에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에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의 장이 법령·판례·학칙에 따라 입학취소 및 학위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월 중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의 편성과 학생 평가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 과정을 현장에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전수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치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