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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일 못해도 퇴직공제금 받아야”…박주민, 건설근로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9-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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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미만에도 적용
근로자, 부상·질병 있으면 퇴직공제금 지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단기 근로자가 많아 최단 12개월이라는 근무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퇴직공제 적립금은 누적돼 가는 반면 퇴직공제금은 정작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여가는 실정이었다. 

박 의원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도 65세에 이르거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령, 질병, 사망 등으로 근무일수를 못 채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건설회사 소장을 지낸 서울 은평구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법안을 냈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령, 질병, 사망 등으로 근무일수를 못 채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dlsgur9757@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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