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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이면 누구라도 최대 2천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

기사등록 : 2019-06-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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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포함…국내 타지서 사고 당해도 해당

[홍성=뉴스핌] 류용규 기자 = 충청남도는 도민 220만명이 앞으로 각종 사고·재난을 당할 경우 누구나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에 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 6만8000여명을 포함하는 도민 모두의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자연·사회재난, 농기계 사고·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 로고 [사진=뉴스핌 DB]

도민 안전보험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충남도민이 국내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도내 15개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정 실장은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 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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