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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실효성 '논란'

기사등록 : 2019-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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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경기 김포시가 수년간에 걸쳐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경기 김포시 한 학교 등교길에 설치된 스쿨존 모습. 2019.06.04 gimpo1004@newspim.com

시에 따르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작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일반 도로와 스쿨존으로 나눠 살펴보면 2019년 5월31일까지 일반 도로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 건이고, 스쿨존 내 단속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438건이다.

이는 스쿨존 내 단속 기준이 일반 도로와 같이 20분 유예시간이 있어 그동안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 시간까지는 못미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운양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시가 스쿨존에서 만큼은 즉시 단속해서라도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부 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하는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주변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신호·속도위반 무인카메라도 같이 설치가 되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예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돼 김포시 관내 2학교(운양초, 유현초)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5분 유예)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서 전 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5분의 유예시간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시간인데 이 시간마저 실효성이 없으면 더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제를 시행중이며 위반 즉시 단속 대상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gimpo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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