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제64회 현충일]'복지 사각지대' 고령 참전 유공자···수당보다 의료지원 절실

기사등록 : 2019-06-06 06: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文정부 들어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다만 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제기
전문가들 "선별 기준 바꿔 실질적인 효과 거둬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대부분 참전 유공자는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수당 인상이 아니라 의료지원 확대라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전 유공자의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각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25 참전 유공자회가 6.25전쟁 68주년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8.6.25 deepblue@newspim.com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폭 확대됐다. 기존 22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2005년 이후 60% 수준이던 참전 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은 90%까지 높였다. 저소득층 유공자에게는 장례비용도 지급된다.

그러나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수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A씨는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다"며 "고령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라 수당보다는 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4월 기준 6·25 참전 유공자는 총 9만5800명으로, 약 99.7%가 80대 이상이다. 2015년 14만4168명이던 6·25 참전 유공자는 2016년 12만8950명, 2017년 11만5442명, 2018년 10만540명으로 점차 감소했고, 올해 10만명 이하로 줄었다.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마저도 참전 중에 상해를 입은 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응급상황 시 일반병원을 이용한 뒤 14일 이내로 관할 보훈지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참전 유공자가 먼 거리의 지정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정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6곳, 위탁병원 318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6·25 참전 유공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애초에는 상해를 입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만이 의료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혜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참전 유공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 대상 선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일부 참전 유공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상충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령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라며 "복지 확대 차원에서 선별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다소 너그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이 필요하다면 재원은 어디서든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