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본 확충이 미뤄진 MG손해보험이 암 보험에 대한 보장 확대를 통한 공격 영업에 나섰다.
일각에선 MG손보가 무리한 영업으로 또다시 경영악화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제재 권한이 없다며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이달부터 '건강명의4대질병', '하나로풀라이프', '건강명의암', '건강명의수술' 등 암보험 상품에 대한 1년 미만 진단비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해 팔기 시작했다. 이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기존에 계약한 보험료의 50%만 주기로 한 것을 100%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암 보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셈.
감액기간은 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보험 가입 후 곧바로 보험금을 100% 지급하면 역선택 우려가 있어서다.
일부 보험사들도 이미 암보험에 대한 감액기간을 없앴거나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다. 현대해상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등 소액암에 대해 감액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메리츠화재 역시 암 보험에 대한 감액기간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업계가 업셀링(upselling: 기가입고객에게 추가 상품 가입 유도)을 위해 치매보험, 암보험 등 대상 상품만 변경해 과당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MG손보는 아직까지 자본 확충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준비중이다. 이 때문에 MG손보가 공격적인 암보험 영업으로 또다시 경영악화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자본 확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MG손보가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암보험 보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실상 보장이 확대되는 내용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상품에 대한 리스크 역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해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에 대한 감액기간을 없애는 것은 새로운 위험도 아니고 소비자의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금감원에 따로 심사가 들어오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험상품의 99%가 보험사 자율적인 권한에 맡기기 때문에 보험사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제재할 권한이 없고 리스크 관리 역시 보험사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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