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아프리카돼지열병 Q&A] ASF는 축산후진국병…잔반급여 없애야

기사등록 : 2019-06-05 17: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발생국 대부분 남은 음식 먹이는 국가
잔반급여 금지한 선진국에선 발생 안해
우리나라 잔반급여 농가 257곳 집중관리

[편집자 주] '치사율 100%'로 중국에서 악명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돼지과(科) 외에 다른 동물에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종합 민영통신 <뉴스핌>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체와 오해하기 쉬운 내용, 대응책 등을 정리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02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일부 동유럽 국가 10여 곳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로 전파됐고 최근 북한에까지 유입됐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되기 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발생국은 총 14개국이다. 이 중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이 유럽 국가들이고, 나머지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4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다.

◆ 양돈농가 축산환경 중요…잔반급여 농가 위험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됐다. 발생지역도 중국 전체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발생됐고 지난달 30일 급기야 북한까지 전파됐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에서 ASF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돼지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해당국의 양돈농가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돼지에게 먹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동물에 대한 잔반급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 아프리카와 일부 유럽 국가에 ASF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해 풍토병으로 토착화됐는데, 잔반을 돼지에게 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ASF가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잔반급여를 금지한 축산 선진국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조기에 퇴치한 곳들이 많다. 적극적인 차단방역과 함께 위생적인 축산환경도 ASF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우리나라 잔반급여 양돈농가 257곳 예의주시

같은 이유로 지난달 25일 북한 자강도에서 확진된 ASF가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 역시 잔반을 급여하는 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 내에서 빠르게 남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3일 "지금 북한에서 ASF가 매우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접경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농가 등의 방역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5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시찰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부지만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257개 농가에서 돼지에게 사료와 잔반을 혼용해서 급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잔반급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급한대로 잔반급여시 열처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잔반급여 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 지정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적인 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ASF가 빠르게 전파된 것은 잔반을 급여하는 비위생적인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급한대로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 잔반급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