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진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2026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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