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줄이기 위해 6~8월 오존 오염 전구물질(화합물 합성 재료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같은 탄화수소화합물을 뜻하며 페인트 희석제,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하지만 0.1ppm을 넘어서면 호흡기나 눈 등 인체에 피해를 주고 농산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방지시설 가동여부 △방지시설 충진재인 활성탄 충전이나 교환여부 △야외나 부스 밖에서 도장과 샌딩작업을 하는 행위 △미신고 도장시설(건조시설) 설치, 조업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 단속으로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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