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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6일 동안 방치...경찰, 인천 영아 사망사건 부모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9-06-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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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31일 6일간 아이 홀로 방치
"반려견 할퀸 뒤 사망" 진술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오늘(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1)씨와 B(18·여)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뒤, 이 기간동안 C양을 홀로 방치한 채 외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31일 오후 각자 집에 들어와 C양의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가 숨진 C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30일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엄마 D(18·여)씨와 B씨가 서로 친구 사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D씨는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B씨와 D씨가 친구 사이란 것이 밝혀짐에 따라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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