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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기사등록 : 2019-06-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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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량원료 공급업체 추적 수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원천 차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을 맞아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냉면 이미지 [사진=순정우 기자]

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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