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하반기(7월)부터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대비 자본 확충 방법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가 어렵고 자기자본 규모가 적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사의 사채발행 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된다.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한도 규제가 없어 이를 신설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은 크게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세 가지다. 보험사들은 그 동안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때문에 후순위채를 선호했다. 2016년 보험사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이 허용되면서 발행이 급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이며 연장도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하다. 다만 부담하는 금리가 후순위채보다 높은 게 단점이었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제는 보험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하면 보험사가 높은 금리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건전성 악화→자본확충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융비용 증가로 건전성 악화→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사들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에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높여야 하는데 이 역시 마땅하지 않아 자본확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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