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전국 4만여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2일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야외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2019.05.03 kilroy023@newspim.com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 25만~45만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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