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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면허로 제트스키 즐긴 40대 적발

기사등록 : 2019-06-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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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를 적발했다.

무면허로 수상레저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모습 [사진=목포해경청]

목포해경은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조종한 A(43세, 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갓바위 인근 해상까지 제트스키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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