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나영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의원(민주당, 성남7)이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나영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해 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해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나영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돼 오는 14일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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