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정이 11일 오전 가업상속 지원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준으로 공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
또 현재 10년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 변경 범위는 산업표준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종기준이 중분류로 바뀌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사업 영역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이날 협의에 여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