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고분양가 논란′ 방배그랑자이, 예비당첨자 계약에도 30% 남아

기사등록 : 2019-06-11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반분양 256가구 중 70여 가구 미계약
잔여물량 무순위 접수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가 정당 계약에 이어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진행했지만 완판에 실패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4700만원대에 달해 자금 조달에 부담이 큰 데다 주택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미계약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고 분양가 기록을 쓴 이 단지는 2년 전 인근에 분양한 ‘방배아트자이’보다 3.3㎡당 1000만원 비싸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공급한 방배그랑자이의 최종 정당계약률이 70%로 집계됐다.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는 지난달 27~29일 청약 당첨자 중 60%가 계약했다. 이어 지난 7일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률을 10%P(포인트) 높였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256가구로 미계약 30%는 70여 가구다.

GS건설은 현재 청약 부적격자로 구분된 예비당첨자에 대한 소명기간을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까지 소명을 거쳐 무순위 물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사전 무순위 청약자 중에서 당첨자를 추첨한 뒤 20일 계약을 한다.

방배그랑자이는 앞서 접수한 사전 무순위 청약에 총 6738명이 몰렸다. 이 중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각각 잔여가구 수 만큼 선정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미계약 가구 중 청약 부적격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순위 청약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일부 자격요건이 있어 또다시 부적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김지유 기자]

앞으로 방배그랑자이처럼 무순위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이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청약단지는 예비당첨자를 기존 전체 공급가구의 80%에서 50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 제도로 현금부자들이 손쉽게 분양 물량을 쓸어간다는 지적에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실제 미계약분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사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손쉽게 잔여 가구를 털어내고 있다. 방배그랑자이와 함께 강남권의 마수걸이 분양단지였던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지난 10일 사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잔여 20가구에 2001명이 몰렸다. 전용면적 59㎡는 14가구 모집에 1146명, 전용 84㎡는 6가구 모집에  855명이 청약을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으로 현금동원력이 되는 다주택자 등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갔다"며 "청약 예비당첨자를 확대한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더 넓은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당첨자의 확대보다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다수가 발생하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잦은 변화 때문"이라며 "부적격자로 인한 미계약 가구 발생을 해결하려면 청약 제도를 자주 손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