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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규모 차별 '비합리적'..유감"

기사등록 : 2019-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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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견련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무엇보다 많은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이 전체 기업의 2.5%에 불과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 승계를 가로막고 성장사다리를 끊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멸실과 이에 따른 경제의 하향평준화라는 ‘규모에 의한 차별화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터전으로서 ‘계속기업’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왜곡, 외국계자본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모펀드들의 지속적인 야욕을 잠재울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기업가정신과 지속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연의 의무와 가치를 상실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책임의식 아래 ‘국력향상’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창업 이상 수준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라며,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 조치가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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