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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기사등록 : 2019-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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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률적 취업제한 헌재서 위법 판결
종전 규정 적용이 유리할 경우 그대로 유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제도 시행은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같은해 12월 개정된 결과이다.

헌재는 판결 당시 '아동학대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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