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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내달 4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19-06-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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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6월 4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배당…7월 4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억7000만원 대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3자 뇌물 혐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와 여성 이모 씨 사이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익을 보도록 돕고 윤 씨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또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논란이 됐던 성범죄 의혹과 관련,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강간치상 등 혐의 윤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까지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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