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조업한 어선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쪽 3.7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무허가로 불법 조업하는 D호(9.77톤, 연안자망, 인천선적, 승선원 6명)의 선장 이모(61세, 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조업 단속중인 목포해경[사진=목포해경] |
해경은 자은도 해상에서 인천 선적으로 보이는 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 조업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신안 자은도 북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D호를 검문해 적발했다.
현행법상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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