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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로드맵′ 나온다..노선입찰제 검토

기사등록 : 2019-06-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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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발주
내년 6월 노선입찰제 뼈대로 한 준공영제 로드맵 마련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재원 마련 위한 버스요금 인상
일부 업체 도덕적 해이 차단 관리·감독 시스템도 구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노선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로드맵이 내년 중순 나온다.

노선입찰제 도입이 유력하다. 경기도가 추진 중 제도로 수익성은 극대화하면서 재정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가 이용자가 적은 벽지노선은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도 만든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최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합의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서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합의로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의 인허가권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이관되는 버스 노선 규모는 M버스 30개 노선(경기 26, 인천 4) 414대, 일반광역버스 248개 노선(경기 176, 인천 19) 2547대다. 지자체 협의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한국형 준공영제'를 찾는 데 있다. 준공영제 모델별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단계적인 면허권 이관 방안 △준공영제 노선 효율화 방안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안 △광역버스 서비스 평가체계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경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영제 시행 로드맵'을 완성한다.

새 준공영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가 아닌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노선입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되 입찰을 통해 선정한 버스사업자에게 일정기간 해당 노선에 대한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많아 인기가 높은 노선은 경쟁입찰에 붙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용자가 적은 노선이나 공공택지 개발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재정을 지원해 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오재학 교통연구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적자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며 "승객이 많은 노선은 노선입찰제를 실시해 업체 간의 건전한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선입찰제가 우선 검토되는 이유는 수입금 관리형의 재정지원 부담이 크고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입금 관리형은 버스회사가 노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배분하는 형태다.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간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전용과 비리, 횡령, 인사청탁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나 국민, 부처간, 중앙정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에는 일부 업체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담긴다.

준공영제 재원 마련을 위한 버스요금체계도 개편한다. 검토되고 있는 요금체계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 거리 비례제다. 최기주 대광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버스는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며 "거리에 따라 1800원, 2400원, 3000원, 4500원으로 해야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광역버스의 경우 거리가 30㎞ 이내면 같은 요금을 내고 이후 5㎞당 100원의 요금을 더 낸다. 이 같은 요금체계를 개편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요금을 내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와 유류비의 증가나 이용자 감소, 환승객 증가로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가 이어지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거쳐 노선입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노선 독점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반발이나 입찰 담합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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