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해진다. 키워드는 ‘자체 비용 또는 무료 송출’로 모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이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사진=방통위] |
개정안은 또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 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 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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