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 12일 오후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지만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을 거부하면서 기자회견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나홀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활동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취재진들은 법무부 비출입 기자 1명과 일부 사진 기자 등이 전부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예정했던 과거사위 관련 기자 간담회가 기자들 일문일답을 안 받겠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보이콧 한 와중에 장관은 법무부 출입 취재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12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2시 15분쯤 “브리핑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재진들의 질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법무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 무렵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취재진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취재진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 질의했고 법무부는 입장발표 만으로 내용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진들은 결국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박 장관의 기자회견을 취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발표 뒤에는 취재진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선 공식 입장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이해 등을 위해서다.
박 장관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거부한 데 이어 취재 보이콧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면서 법무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돼 올해 5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활동했다.
과거사위는 이 기간 동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17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사나 검찰의 공식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조사 대상자 일부가 검찰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 ‘윤중천리스트’로 언급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각각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 역시 과거 수사 당시 ‘봐주기수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이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성범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 3차 수사까지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