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1·2차)결과 웹하드업체 총 55개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을 검거했다. 14개 업체 대해선 수사중이다.
경찰청은 13일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 결과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1차), 올 1월부터 5월말(2차)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웹하드 상 불법촬영, 음란물 유통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1·2차 단속 시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116억원)하고, 불법수익에 대해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활용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1823억원)했다.
[표=경찰청] |
2차단속 주요검거 사례로 (실운영자 검거) 사업장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수사 등을 통해 형식적인 업체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운영자를 검거했다. 또 자동업로드 프로그램 개발·판매조직 등 검거 음란물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을 검거했다.
또 1·2차 단속으로 웹하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웹하드와 운영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웹하드 등록업체는 기존 50개에서 단속 이후 42개로 감소핶고 웹하드사이트(7개)와 성인게시판(2개)이 자진 폐쇄됐다.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단속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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