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파미셀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 해임 권고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감리 지적사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19억1300만원 규모의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이다. 증선위는 파미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등록 : 2019-06-1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