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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영아 사망사건' 부모 검찰 송치...아동학대 치사만 적용

기사등록 : 2019-06-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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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 혐의는 적용 안해
3월 남아 사망사건과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21)씨와 B(18·여)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다툰 뒤, 이 기간동안 C양을 홀로 방치한 채 외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31일 오후 각자 집에 들어와 C양의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왔고, 다음날 함께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문 뒤 재차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가 숨진 C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30일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이를 방치한 기간동안 각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를 하는 등 철없는 행동을 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기존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체유기 혐의도 전제 조건인 장소적 이동 정황이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같은 지역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9개월 남자 아이의 엄마와 B씨가 서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관성을 수사해왔으나 최종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둘은 서로 같은 동네에 살며 면식이 있는 정도"라며 "B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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