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주 남구청, ‘규제입증’ 공무원 책임제로 바꾼다

기사등록 : 2019-06-14 14: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나 자치구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남구는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생명 및 안전, 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남구는 7월까지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8월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