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
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나 자치구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남구는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다만 생명 및 안전, 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남구는 7월까지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8월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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