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전자증권제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로 가는 길이며, 4차산업 혁명에 필수다. 직접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14일 2019년 상반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치종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사진=예탁결제원] |
14일 박종진 한국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증권에 관한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물증권 기반 증권예탁제도와 유사하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부상 권리의 전자등록이 증권에 관한 권리 자체의 보유와 양도를 의미한다.
박 부장은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94일 남은 시점이다”며 “법과 시스템이 동시에 준비가 필요하며, 이달 말 법시행령이 제정 및 공포되며, 8월 말까지 관련 하위 법규 제정 및 공포,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했으며,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 효과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박 부장은 “지난 1~3월 상장 및 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정관변경 조치를 안내했고, 비상장 법인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전자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를 진행 중이다”며 “거래소 상장증권, 투자회사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 KDR 등은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등록전환 확정 절차는 전환대상 가확정(시행령 공포일), 전자등록 전환안내(시행령 공포일~7월초), 전환데이터 검증(7월~9월 11일), 등록대상확정(9월 11~12일), 최종검증(9월 13~15일) 과정을 거친다.
발행회사 조치 필요사항은 상장증권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기존 증권의 전자증권 전환과 신규발행이 가능하며, 비상장 증권은 전환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발행 업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환이 제한된다. 증권회사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다.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전자증권법 제36조 3항)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특별계좌에 전자 등록된다.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행사 제한 사항은 명의개서·주권 재발행·매매·질권(신탁) 설정이다.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서 실물증권을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는 8월 22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대행부 위탁 발행회사의 주주는 부산(본사), 서울(여의도),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에 내방해 업무 처리 가능하다.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의 경우 여의도 대행부 창구에서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 매매계약서(타인 명의 주권인 경우 9월16일 이후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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