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국내 송환 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19-06-14 22: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3년 만에 국내 송환된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모(4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 혐의로 붙잡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에는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가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