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은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으로 합계로 따지면 2018년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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