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세청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올해부터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울 지급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출처=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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