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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조치

기사등록 : 2019-06-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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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식품접객업소에 독려하고 있다며 미가입시 행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신규 개업을 하거나 보험 만료기간 다가오는 사업장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한다며,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험(3년, 5년)이 출시됐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포스터 [사진=순천시]

순천시 정순금 보건위생과장은 “책임보험 가입은 시민과 사업주들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불행에 대한 안전장치와 같다”며 사업주들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업소다.

신규업소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가입자는 만료일 전까지 갱신해야 한다. 가입이 되지 않은 업소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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