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누수가 의심되는 열수송관 보수를 연내 완료한다. 전력구와 통신구는 화재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난연케이블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노후 기반시설(SOC) 보강에 3792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전력구와 통신구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편입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긴급점검과 지난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지하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계획 [자료=국토부] |
열수송관 점검 결과 누수가 의심되는 지열차 발생지역 377개 지점을 확인했다. 현재 194개 조치를 완료했고 연내 나머지 구간도 모두 보수한다. 용접부덮개 보강이 필요한 994개소는 오는 8월까지 443개소, 연말까지 251개소, 내년까지 62개소, 나머지 238개소는 오는 2021년부터 보강 예정이다.
통신구의 경우 내년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난연 케이블로 교체를 추진한다. 전력구는 오는 2022년까지 난연케이블로 교체하고 가스관과 송유관은 지난 3,4월 개선조치를 우선 완료했다.
이와 함께 노후 도로와 철도, 저수지 등은 추가예산을 투자한다.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저수지 500억원, 하천 300억원, 열수송관 100억원, 상하수도 113억원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내년 6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이 수립되면 시설별 특성이나 안전등급을 감안해 시행 예정이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오는 10월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한다. 전력구·통신구도 공동구(2종시설)에 준해 관리하고 소규모 교량(20m)도 3종시설로 지정·관리한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연말께 부실점검이 잦은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지금은 제원과 안전등급만 공개하는 정보를 보수보강, 중대결함, 사용제한 이력도 공개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