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평균 5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난다.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해 사고 시 피해가 큰 댐이나 하천, 저수지는 안전관리 상태를 보통 이상이 C등급 이상으로 관리한다. 민간기업에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총 26조원으로 연평균 5조원 내외였지만 앞으로 연 3조원, 5년간 총 12조원이 추가투입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주체별 유지관리 투자액 [자료=국토부] |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 하천, 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 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도 병행한다. 철도는 오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1770억원이 이뤄진 열수송관 투자는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490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한다. KT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520억원, 한국전력은 오는 2022년까지 19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는 내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을 투자할 때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지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상 누출검지기나 가스차단장치와 같은 가스안전관리시설만 공제하지만 앞으로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시킨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지난 3월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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