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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운전대책으로 안전장치 갖춘 차량에만 면허 발급

기사등록 : 2019-06-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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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대책의 하나로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교통안전 대책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 방지 등 안정장치를 갖춘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새 면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고령자가 자가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이동수단의 실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후쿠오카(福岡)시에서는 이달 81세 운전자가 역주행하며 승용차 5대를 들이받고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는 460건에 달했다.

교통안전 대책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아베 신조(왼쪽 세 번째)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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