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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항공사 영구채의 '콜옵션 리스크'

기사등록 : 2019-06-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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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항공기 부채 인식...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 감축 급급
영구채 자본 불인정으로 콜옵션 행사하면 중간 매수자 '손실'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8일 오후 4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이자율 높은 항공사 영구채는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항공사 영구채는 뜨거운 감자다. 그간 항공사 채권은 온갖 악재에도 불구, '절대 안망한다'는 투자자 확신과 고금리가 결합해 완판에 성공해왔다. 하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 위험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항공사들은 올해부터 리스 항공기가 부채로 인식돼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올해부터 IFRS16 '리스' 시행으로 회계상에서 운용리스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그 결과 항공사 부채비율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814.8%(4분기)→1144.9%(1분기), 대한항공 706.6%→753.7%, 제주항공 168.4%→266.1%, 진에어 95.2%→221.2%, 에어부산 98.8%→287.8%. 티웨이항공 91.3%→232.5% 등 대부분 크게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83대의 항공기 가운데 51대(61%)가, 제주항공은 전체 37대 항공기 중 35대(94%)가 운용리스로 사용된다. 진에어도 27대중 20대(74%)가 운용리스다. 에어부산(25대), 티웨이항공(20대), 이스타항공(21대), 에어서울(6대) 등은 전체 운용 항공기를 운용리스 형태로 들여왔다.

◆ 항공사,영구채 발행해 부채비율 줄이기 '급급' 

항공사 부채비율이 급증하자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항공사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은행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

강교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도 "리스 기준 변경으로 재무안정성 지표의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일부 업체에 대해선 금융기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기준 강화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압력이 신용등급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을 모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신용3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 하향 검토 요인으로 △차입금 증가 △자금조달 안정성 저하 △항공기 리스료 부담 확대 등 각종 재무안정성 지표들을 신용하락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연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시 회사채 조기상환 요건에 해당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때문에 항공사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7일 연 5.4% 금리조건으로 2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대한항공신종자본증권86)를 발행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3월 연 8.5% 금리(2년 후엔 10.5% 상향)로 850억원어치 영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했다. 두 채권 모두 만기가 2049년, 30년물로 발행됐다.  

앞으로도 항공사의 영구채 발행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운용리스 비중이 큰 기업들은 부채비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영구채 '콜'행사하면, '손실' 발생 우려

문제는 올해부터 새롭게 항공사 영구채에 '꼬리표'처럼 붙기 시작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내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영구채에 발행조건엔 '회계기준 개정으로 사채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 선택으로 조기상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종자본증권 만기는 통상 30년 이상이지만 대부분 일정 시점이 경과하면 발행자나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 영구채가 일반 회사채와 다를바 없다는 판단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구채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항공사가 또 다른 회계기준 변경에 대비해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지만,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 안할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영구채를 되사버리겠다는 것이다. 원래 콜옵션은 '2년후에 사겠다'는 것이 보통인데 특이한 옵션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중 '난 3%만 받으면 돼' 라며 대한항공 채권을 1만200원에 산 사람은 영구채 자본으로 인정 안한다는 결정이 나 대한항공이 콜 행사하면 손해본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연 500원의 이자를 기대하고, 200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대한항공 채권을 샀지만 갑자기 조기상환돼 1만원의 원금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항공사들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부채비율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회계상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항공사들이 회계기준 변경에도 영구채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면 부채비율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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