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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사위 취업의혹,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기사등록 : 2019-06-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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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제기,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전면 부인
"대통령 손자, 정당한 절차 거쳐 학교 다니고 있다"
곽상도 맹비난 "어린 손자 학교까지 공개하려 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고 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 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 곽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의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콕에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사무실로 찾아가 한국인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나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곽 의원은 타이 이스타제트의 한국인 대표이사 박씨와 대화를 통해 서씨의 취업 사실을 확인했으며 서씨는 지난해 7월 입사해 3주간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공개 채용이 아니라 회사 인포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한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타이 이스타제트의 박 대표가 (이스타 항공의)이상직 이사장에게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취업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간접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해당 업체에 3주간 짧게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자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태국의 고급주택 단지 내 국제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의 고급 주택 임차 여부와 취업 증명서가 필수"라며 "3주만 근무했다고 하니 다른 목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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