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돼지 농장. 2019.01.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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