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서울시, 청년 저리 주택대출 심사 간편화된다

기사등록 : 2019-06-19 09: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30대 청년층이 서울시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일부를 저리 대출받을 때 전산으로 심사를 받고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천 심사를 받는 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2~4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의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는 특정 소득 이하인 만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층이 서울에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월세를 들어갈 때 시가 심사를 거쳐 은행에 융자신청을 추천해준다. 지원금액은 최대 2500만원이나 임차보증금의 88% 가운데 낮은 금액이며 서울시 추천을 받은 대출금액은 연 2%의 이자만 본인이 내면 된다. 나머지 이자는 서울시가 내준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본인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며 부모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서 청년들은 먼저 계약을 한 후 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추천이 거부될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계약 이전과 이후 두 차례로 추천 심사를 변경한다. 먼저 시는 임차계약 전 대상자의 나이, 연소득과 같은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한다. 이어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또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야해 심사기간이 1주일 소요됐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