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1년 도입된 공공기관 공익신고 건수가 7년새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45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석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난 2011년(41만8182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증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신고대상 법률 확대와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확대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돼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돼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돼 있는 건강 분야 2.5% 순으로 나타났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에 처리한 165만4539건의 공익신고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56.6%)이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에 이르며, 법 시행이후 2018년까지 공익신고로 약 1조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또한,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 조례 등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과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운영규정 미제정 기관에 제정을 독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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