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정치망 그물에 죽은 채 발견

기사등록 : 2019-06-19 11: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소리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J호(24t, 정치망 어장관리선) 선장 김모(63세, 남)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이 혼획된 밍크고래 불법포획 흔적 확인 중 [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경 남면 연도리 소리도 해상에서 J호 선장 김씨는 양망 작업 중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양육 작업 후 돌산 군내항으로 입항했다.

입항 후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 확인 결과 외형상 포경류나 작살류로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정치망 소유자 김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요청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6m 10cm, 둘레 3m, 무게 약 3t 가량의 크기로 포항 소재 수협에서 6000만원에 팔렸다.

해경 관계자는 “4월~6월 사이 밍크고래류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따라 동해로 이동 시 어장이 풍부한 여수·남해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에 혼획된 경우가 많다”며 “어민들은 조업 시 살아있는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와 함께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유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wh711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