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골프·식사 접대를 받고,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등검찰청장 측이 관련 보도 내용이 허위냐는 취지의 재판부 물음에 “100% 그렇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고검장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JTBC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소스를 받아 먼저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단에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원고는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르고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시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보도내용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별장에 출입하고, 김학의 1차 수사사건을 축소했다는 4가지 정도인데 전혀 하나도 아니냐’고 묻자, 윤 전 고검장 측은 “100%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윤 전 고검장은 같은 취지로 손 사장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또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서도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윤 씨에 대한 특수강간·무고 사건 1차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자체가 3차장 소관이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과거사위 내부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4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16.10.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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