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 전합은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 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물려받아 실소유해왔는데, 2012년 B 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기자] |
A 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 씨의 남편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소유주 A 씨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차명 등기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불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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