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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탄력 받나

기사등록 : 2019-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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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의료폐기물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해 자문단과 TF팀을 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 폐기물 관련 자문단 회의[사진=괴산군]

우선 군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환경·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TF팀 등을 운영하는 등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찾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쉬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청 등 관련 기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군이 제출한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이 정부가 지정·산업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박 의원의 대표 발의는 그동안 괴산군이 강력히 요구해 온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괴산군과 같은 청정 농촌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또한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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